지난 29일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또 하나의 전산심사 기준이 공고됐다.
오는 12월부터 노바스크, 코자, 올메텍 등을 단독 또는 동시 처방할때 1일 투여량을 넘으면 자동삭감된다는 내용이다.
이런 심평원의 전산심사 공지는 얼마전 또 있었다.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와 세레타이스50에보할러를 오는 11월 27일부터 경증 환자에게 투약하면 급여비가 삭감된다는 내용이 그것이었다.
전산심사 대상이 늘면서 의사들은 급여 삭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A내과 원장은 "전산심사가 늘면서 골치가 아프다. 기재해야할 것이 많다. 안되는 것도 많아 사유도 써넣어야 한다. 깜박하면 바로 삭감이다. 그것도 특정내역란에 써야한다. 점점 병명만 늘어 질병코드란이 꽉 차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B피부과 개원의도 "얼마전 모 연고와 로션이 전산심사 후 삭감을 당했다. 기타 가려움은 적응증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무조건 피부염 코드만 된다더라. 몇 달전부터 계속 써왔던 약인데 전산심사 후 삭감 당해 너무 억울하다"고 답답해했다.
최근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된 세레타이드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A내과 개원의는 "몇 달후 세레타이드를 경증에 쓰면 삭감이라고 하는데 이 약은 경증에도 적응증이 있다. 삭감 안 당할려면 그냥 경증이라도 중증이라고 사유를 쓰고 처방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편법 처방을 하다보면 국내 질병 통계 기준도 어그러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