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통증이 장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고 싶어 무료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게 됐지요."
최근 '통증도 장애다'라는 책을 발간한 법무법인 서로 서상수 변호사는 통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사고 후 외견상 완치된 환자라 하더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통증 때문에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거나 심한 경우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어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체계는 미비하다는 것.
서상수 변호사는 "의료소송 분야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 교통사고 등 후유증을 앓는 환자들의 딱한 사정에도 관심이 가게됐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리고 싶어 2년간의 작업 과정을 거쳐 책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희귀난치성 질환들에 대한 소송을 맡아오다가 택시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당시 의학계에서조차 생소하던 통증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아직도 만성통증 질환은 다른 질환과 달리 증상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강해 장해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장애 인정은 고사하고 보상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팔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가 1년 넘게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전전하다 일자리도 잃고 결국 파산하기까지 했다"면서 "실직에 가정불화로 고통을 받았지만 정작 환자 자신은 이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돌렸다"고 전했다.
이에 서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는 직접 진행한 만성통증 관련 소송 사건의 개요와 결과를 책에 담게 됐다는 것.
만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쓴 데다가 해설을 곁들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들도 알기 쉽게 신경을 썼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서 변호사는 "2009년부터 책의 편집 작업에 매달렸지만 만화와 해설 정보 등 방대한 자료를 담다 보니 책이 완전하지는 않다"면서 "빠르면 올해 말 더욱 자세한 설명을 실어 200페이지 정도의 완전판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장애를 삶의 질로 평가해야 하지만 아직도 노동력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희망에 책을 썼다"면서 "책을 통해 통증 역시 장애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