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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편두통약 토피라메이트 환수조치 안한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16 15:52:25

강윤구 원장 "논란이 있는 16개 항목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된 급여기준 전산심사 누락분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환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량 삭감 논란 대상인 편두통약인 토피라메이트 등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강윤구 원장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16일 심평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전산심사항목 32개 중 16개는 기준을 명확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도 "나머지 16개는 논란이 있거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수하지 않는 쪽으로 감사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감사원은 입원환자 식대 등 32개 항목의 2007년 6월 이후 급여청구분이 삭감되지 않고 지급됐다며 심평원에 이를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깍아야 하는 금액은 약 207억원이었다.

심평원은 심사효율화를 위해 요양급여비 심사, 조정 사례 등을 분석해 정형화가 가능한 급여기준들을 선정한 후 전산화시켜 요양기관에 일괄적용하는 '급여기준 전산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통상적으로 해당 전산심사 프로그램이 개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접수된 진료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급여기준 고시가 난 시점과 실제 전산 심사를 시작하는 시점 차이를 지적했다. 이 시간차를 '심사 누락' 기간으로 보는 것.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환수받을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질의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건수마다 심사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산출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 의원실에서 요청이 왔지만 시간상의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