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초음파 빗장 풀린다…대상 질환·횟수·수가 오늘 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25 06:32:47

건정심 소위, 3천억원 대로 대폭 축소…의원 수가 2.4% 유력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2.4%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기관 비급여 분야의 한 축인 초음파가 내년 중 급여화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원급 수가와 보장성 확대, 보험료율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7시에 열린 건정심 소위는 자정을 넘긴 25일 새벽 00시 40분에 마무리됐다. 회의 시작전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농담을 주고 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보험료율 법정 마감시한(25일)을 감안해 안건별 잠정안을 도출한다는 방침 아래 자정을 넘긴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가졌다.

우선, 내년도 의원급 수가는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2.4% 인상(의협 요구안:3.6%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협회의 회의 불참을 반영해 환산지수 차이가 미비한 2.3% 인상 수치를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심이 집중된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는 내년도 시행을 원칙으로 복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참석 위원 모두 회의내용을 함구하기로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적용 질환군, 급여수가 등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도 초음파 급여대상 질환군을 당초 중증 질환에서 암 확진 환자로 좁혀 소요재정을 6천억 원대에서 3천억 원대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공익대표 측도 안건별 합의 도출을 당부하면서 가입자 및 공급자 측과 담소를 나눴다.
내년도 보험료율의 경우도 1%대 인상 등 복수안 상정이 전망된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건정심을 개최해 소위원회의 상정안을 검토,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