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카와 진양제약도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제약 의약품 3품목 및 진양제약 의약품 9품목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하율은 각각 0.99~1.67%, 11.79%다.
한국오츠카제약와 진양제약은 각각 약 13억여원, 10억여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됐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인하 대상은 오츠카제약 프레탈정(실로스타졸) 50mg과 100mg, 무코스타정(레바미피드) 등 세가지 품목이다.
진양제약은 18품목 중 ▲나노프릴정 ▲나레틸정 ▲나릴정 ▲뉴자틴캅셀 150mg ▲레부날정 ▲로스타캅셀 ▲보니드정 ▲지노메디츄어블정 ▲프로박스에프정 등 9품목이다.
나머지 9품목은 약가인하 대상이지만 저가거나 보험급여에서 삭제돼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료 약제비가 9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 심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8월 건일제약 5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심의 의결한 바있다.
이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 심의했고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심의 후 약가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