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하위 20%에 대해 수가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평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당연 인증 평가를 하면서 적정성평가 중 '구조부문' 평가를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요양병원계의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심평원이 모협회 산하 A요양병원의 6개월치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11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2분기 동안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입원료 가산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10년 10~12월분 진료분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A요양병원을 포함해 평가결과 하위 20% 기관에 대해 수가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전국 요양병원 782곳 중 81개 기관만 현장방문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제출한 웹조사표에 의거해 평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웹조사표 방식 조사의 경우 요양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허위라 하더라도 적발될 리 없고,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현장방문 기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A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보상 제외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고, 요양병원들은 '구조부문'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 자료를 토대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로 웹조사표를 작성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수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요양병원에 대한 2010년 적정성평가 결과 웹조사표를 기초로 평가한 구조부문는 1~2차 평가에 비해 점수가 상당히 상향조정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웹조사표 상 구조부문 실태는 상당 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일부는 이런 방식에 근거한 점수를, 다른 일부는 현장방문조사에 근거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한 후 상대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이원화된 평가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법한 조사방식에 근거한 수가 불이익 처분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해 처분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요양병원 외에 적정성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상당수가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중 구조부문를 평가하기 위해 전체 요양병원을 현장평가할 수 없고, 재판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자 최근 내년부터 요양병원 당연 인증 평가를 할 때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요양병원계의 반발로 좌초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수가 불이익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