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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도 리베이트…의사 667명에 8억 상당 제공

이석준
발행날짜: 2013-01-24 10:54:20

검찰,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약사 391명에게도 금품 지원

#i1#검찰이 제약업계 의약품 리베이트를 또 적발했다. 이번엔 대화제약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검사)은 병원과 약국에 현금, 상품권 등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화제약 대표이사 노모씨(5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약사법 상 위법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화제약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화제약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약 처방 목적으로 거래처 의사 667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16회에 걸쳐 7억7000여만원을 제공했다.

또 거래처 약사 391명에게도 현금과 상품권 1억3000여만원을 건넸다.

대화제약은 이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결과를 토대로 식약청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를 추가 조사한 것이다.

한편, 검경찰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를 잇따라 적발했다. 전담수사반은 대화제약에 앞서 동아제약을, 경찰청은 CJ제일제당의 리베이트를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