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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119명 사법처리

이석준
발행날짜: 2013-03-10 16:20:07

리베이트 전담반, 쌍벌제 이전 1300명도 행정처분 의뢰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또 1300여 명에 달하는 의사들도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그리고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입건했다.

지난 1월 48억원 규모의 동아제약 리베이트를 적발한 검찰의 후속조치다.

사법처리 대상 의료인들은 쌍벌제 이후에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이들은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13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