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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못받은 의대 퇴출법 발의…서남·관동 '대위기'

발행날짜: 2013-03-27 12:06:15

유기홍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인증평가 의무화"

의대 인증평가를 받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서남의대와 인증 유예를 받은 관동의대는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학 등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 분야를 교육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만약 이러한 인증을 받지 못한 채 교육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교과부장관의 직권으로 대학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만약 이러한 폐쇄 명령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요약하면 만약 의학교육평가원이 교과부가 지정하는 대학평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의대 인증평가를 받지 않으면 의대가 폐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의대 인증평가를 거부해 불인증 판정을 받은 서남의대와 인증 유례 판정을 받은 관동의대는 법안 발효 시점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대의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

유기홍 의원은 "서남대 부속병원이나 관동의대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교육기관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는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인증받은 의료인 교육기관 졸업자로 면허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학계열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해 현재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