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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위회 못 믿겠다" 나홀로 소송 나서는 원장들

발행날짜: 2013-04-12 06:30:18

의학적 근거와 동떨어진 결정 많고 보험사 입김 작용해 불리

자동차 손해보험사와 환자 진료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진료비 분쟁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심사 결정에 대한 근거가 의학적 지식과는 무관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J외과 원장은 최근 A보험사와 진료비 분쟁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와의 마찰은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해 신경차단술을 하면서 발단이 됐다.

J외과 원장은 "보험사는 신경차단술을 사고 난지 2주 내에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학적 지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면서 "그동안 축적한 3천 페이지의 자료를 통해 승소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소송을 택한 이유는 뭘까.

J외과 원장은 "자보심의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의료업계 위원보다 보험업계와 공익위원의 구성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자보심의회의 결정은 의학적 판단보다 보험사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자보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의학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자보심의회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려 해도 시간만 걸릴 뿐 어차피 결과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 뻔해 차라리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마음 편하다는 뜻이다.

J외과 원장은 "분쟁 금액이 20만원에 불과하지만 한번 승소를 해두면 해당 보험사에서 유사한 건으로 다시 귀찮게 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앞서 B보험사와의 진료비 분쟁에서도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해당 보험사가 꼬리를 내린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주에 위치한 대형병원인 J병원도 고작 100여만원 때문에 보험사와 법정 싸움을 벌였다. 자보심의회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J병원은 교통사고 환자 A씨에게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치료를 해 주고 S보험사에 진료비 434여만원을 청구했다.

S보험사는 청구 진료비 중 부당 내역이 있다며 심의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이에 심의회는 "J병원은 청구 내역 중 108만원을 반납하고 심사 수수료 15만 6720원도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J병원은 "해당 환자의 진료비와 관련된 진료는 모두 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에 있는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의사협회의 판단 근거를 들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보험사는 심의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J병원이 진료비 108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정을 통보받은 당사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심사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심의회 결정을 통보 받은 당사자가 법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심사 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재판부는 "(심의회 결정으로는) 진료가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의사협회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치료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 법무법인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사와 병의원간의 분쟁 사례가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면서 "J병원처럼 자보심의회 결정과 의학적 판단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