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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독박 쓴 사무장병원…사무장도 환수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17 12:10:02

국회 보건복지위, 연대책임 법안 처리…진주의료원방지법도 의결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지방의료원 관련 개정 법률안 등 법안소위 협의를 마친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안(의료급여법 포함)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무장병원의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조치를 근거를 포함한 건보법 개정안 등 40개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는 사무장병원의 명목상 개설자인 고용 의사에게만 부당청구 진료분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현 조항을 사무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을 추가 신설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확인시 공단에서 고발조치를 병행해 자금 추적에 따른 사무장에게 징수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법 관련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폐업(해산) 조치 전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해 자지체장의 독단적인 의료원 폐업을 방지했다.

하지만, 경남 도의회가 오는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최종 심의한다는 입장으로 지방의료원 관련 개정안의 공포 시점을 고려하면 적용 여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원회는 이외에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건보법, 남윤인순 의원), 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응급의료법, 김용익 의원), 외국인 응급의료 받을 권리 의무화(보건의료기본법, 문정림 의원) 등 4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