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첫 공판에서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제작 후 받은 돈은 정당한 대가일 뿐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의사 중 일부가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피고인 중 절반 가량이 리베이트를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i1#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3일 오후 2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의사 대상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앞서 1차 공판 때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5명을 제외한 총 14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이중 피고인 3명은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분리 추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 관련 의사 18명과 구매과장 1명 등 총 19명 중 리베이트를 인정한 의사는 8명(구매과장 포함)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하고 핵심증인으로 J컨설팅 권모 대표 등 3명을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