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자동차보험회사가 잇단 병의원과의 소송에 나서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소규모 의원을 상대로 한 치료비 반환 소송뿐 아니라 최근에는 몇 백만원에 불과한 진료비 분쟁 건에 대형 로펌을 기용하는 등 몸집을 믿고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A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개원의사회 모 임원은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 기준이 보험사와 다를 수밖에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유독 A보험사는 그 정도가 심해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보험사는 분쟁이 발생해도 의학적 근거 제시 등 논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A보험사는 그냥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한다"면서 "이런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소송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북의 J병원 역시 보험사의 등살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진료비 분쟁 액수는 겨우 1백만원에 불과했지만 보험사가 매번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를 의뢰하자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각 시도의사회가 A보험사를 포함한 손해보험사의 소송 제기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전달한 것도 이런 횡포 대응의 일환이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조무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를 문제삼아 진료비 삭감이나 반환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고소와 고발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A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병의원의 간호조무사 조제 여부 등을 조사해 지급한 자보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
S마취통증과의원 원장도 최근 A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환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곤혹을 치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원장이 보험사가 아닌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받은 건에 대해서도 진료비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누가봐도 무리한 소송"이라고 전했다.
그는 "A보험사가 자보심의회에 심사 청구한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심사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원도 심사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A보험사가 불과 몇 백만원의 진료비 분쟁건에 대해서도 수임료가 더 들어가는 대형 로펌을 기용해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면서 "이는 선례를 남겨 비슷한 분쟁건에 대해 무차별 환수를 하겠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