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정책에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미국임상암학회에 한국의 고가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을 선진국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허 교수는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고가항암제 중 보험급여부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한국, 일본, 대만, 호주),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북미(미국, 캐나다)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국가간 편차가 큰 13개 항암제를 선정해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19개 부문의 적응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아·태지역 10개국 상당수가 개별 항암제의 적응증별 점증적 비교 효과비(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ICER)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고가 항암제 적응증이 급여적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상당수 국가들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일수록 보험급여로 인정했으며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한 비용이 높을수록 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고가 항암제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허 교수가 정리한 <국가별 급여정책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fairness index)수치가 0.34로 가장 낮았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고려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0.75)으로 프랑스(0.73), 영국(0.71), 캐나다(0.65), 일본(0.57), 호주(0.57), 독일(0.46), 대만(0.40)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9개 적응증 모두 보험급여를 해주는 국가로 비용효과성 조사에서 제외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가항암제 보험급여 현황 단순 비교에선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순으로 10개국 중 7번째로 보장성이 높았지만 비용효과면에선 꼴찌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허대석 교수는 "국민세금에 기초한 무상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국가일수록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경제성분석에 근거해 의료자원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에 대한 보장성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선 건강보험급여를 공평하게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급여결정 원칙을 세우고 근거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