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한 의협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협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IMS 판결문에 없는 문구를 추가해 논란이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한 가처분 신청 상고 결정을 마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도적인 왜곡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13일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한의협이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왜곡이 상습적이라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의협은 "대법원이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조 위원은 "대법원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상고를 기각한 것인데 최종 본안소송 판결로 호도했다"면서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2월에도 IMS 관련 판결을 거의 날조 수준으로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면서 "없는 문구를 만들어 넣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남부지법은 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을 했다가 '한방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에는 '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한방에서만 해야한다'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은 "한의협은 판결문 왜곡뿐 아니라 2007년에는 WHO가 IMS를 한방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법적 증거물로 제시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 있다"면서 "당시 WHO는 IMS가 한방의료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는 공식 회신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2008년에도 한의계가 한국침술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표준으로 지정됐다는 과장된 자료 배포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된 적도 있었다"면서 "당시 한특위는 한의협에 정확한 근거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협이 의도적인 왜곡을 일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언론 호도로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