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법원 "치과의사도 모발이식·성형·보톡스 가능"

발행날짜: 2013-06-19 12:45:49

서울북부지법,1심 유죄 취소 "미용시술도 진료범위 해당한다"

미용 시술의 범위를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등 미용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원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M치과의원 이모 원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내원 환자에게 주름, 잡티 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원장의 항소에 대해 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레이저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면서 "치과의사가 시술해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치과대학에는 구강악안면외과 등이 개설돼 있고 그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모발이식술, 레이저성형술 등이 포함돼 있어 미용 목적의 시술도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다고 했을 뿐 면허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어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양악수술은 현재 성형외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에 의해서도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치협은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면서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