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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또? 무허가 의약품 판매한 한의원 원장 덜미

발행날짜: 2013-07-04 12:00:40

식약처 "마황·슈도에페드린 성분 섞어 1300만원 어치 유통"

간질약 등 전문약을 한약에 몰래 섞어 판 한의사가 대거 적발돼 충격을 준 데 이어 또 다시 한의사의 무허가 의약품 판매가 덜미를 잡혔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약재인 '마황'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오던 서울 강북구 소재 한의원 원장 이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해당 한약재 사진
이번 무허가 의약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명 '살빼는 한방 다이어트 특효제'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모 원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신이 거래하던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한 무허가 한약를 제조했다"면서 "총 시가 1300만원 어치 3073포가 판매됐다"고 전했다.

마황 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모 원장은 마약 추출 논란으로 문제가 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섞은 한약을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식약처는 "이모씨는 환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충분히 문진하지 않고 복용 방법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한약을 판매했다"면서 "검사 결과 한약 1포(120㎖) 당 각각 에페드린은 55.3mg, 슈도에페드린은 32.4mg 검출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하는 한편 광고 전단지나 인터넷 등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