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계와 복지부의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계를 비롯해 약사회, 제약, 의료기기 등 10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산·정 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실무회의에서 제기한 리베이트 개념 재정립과 7개항의 허용범위 확대 그리고 기부, 강연료 신설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실무회의와 동일하게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제약사 지원내역 공개 의무화(일명 '선-샤인 제도')를 요구했다.
학회 지원 독립기구의 경우, 의학회는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현재 공정경쟁규약에 입각해 학회 지원 여부를 심의 중인 제약단체는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 지원내역 공개 의무화는 업체의 학회별 지원 액수와 의사 및 약사 명단 등 세부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료단체와 제약단체 모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대로 보건의료단체가 요구한 건의안은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의협이 주장한 '판매촉진'으로 규정한 리베이트 개념 재정립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당했다.
현 리베이트 허용범위 개선 내용인 견본품 제공 수량 확대와 학술대회 지원대상 확대(간호사 포함),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 폐지, 시판 후 조사(PMS) 사례비 상향조정 등은 근거자료 제시를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다음주 중 추가 실무회의를 통해 입장조율을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요구안을 안 받으면, 각 단체의 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식"이라며 "견본품 수량 확대부터 시판 후 조사 비용 개선과 강연료 신설까지 근거자료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와 업계의 상황을 잘 아는 복지부가 쌍벌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전하고 "과거 규개위 심사에서 2013년 말까지 지속 여부를 논의하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요식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의산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입장차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