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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넘어간 자보 진료비 심사 "착오청구 주의"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19 06:51:44

다발생 사례 공개 "사고접수번호 기재, 진료비총액 신경 써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청구 단위 구분 및 사고접수번호 기재 착오로 반송 또는 심사불능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이달부터 본격 위탁 심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와 관련, 착오 청구 유형을 공개했다.

착오청구가 특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사고접수번호 기재착오를 비롯해 내원일수 '1' 초과청구, 진료비 총액이 10원 미만일 때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 청구일이 사고 접수일보다 더 빠르면 심사불능 처리된다. 청구일자는 실제 청구한 날짜를 써야 한다.

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사고접수(지급보증)번호와 명세서의 사고접수(지급보증) 번호도 같아야 한다. 의료기관 임의로 사고접수번호의 앞부문 또는 중간부분만 써놓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사고접수번호는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 등이 부여한 번호를 '-'까지 포함해서 빠짐없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지 않아서 내원일수가 '1'을 초과 청구 한다든지, 진료내역은 쓰여져 있는데 진료비 총액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

외래는 방문일자별로 구분하고, 같은 환자의 명세서는 각각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진료비총액은 ▲기본진료비를 비롯해 ▲약제 등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수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해 10원 미만은 절사하고 적어내면 된다.

심평원은 "제도 변경 초기라서 착오 청구로 인한 반송 또는 심사불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병의원의 행정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