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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 등에 업은 전공의들 "특별법 제정 나설 것"

발행날짜: 2013-07-23 06:24:08

대전협, 근로기준법 기초해 초안 마련중…"국회인권포럼과 협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지원 아래 자체적으로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초안을 만든 뒤 황 대표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22일 "자체적으로 전공의 특별법을 준비중"이라며 "황 대표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만한 호기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황우여 대표가 이끄는 국회인권포럼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 대표는 당시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이 너무 열악해 의료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인권포럼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수련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우선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자체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인권포럼과 법제화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대표가 힘을 실어주는 지금이야 말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에는 현재 수련지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외에도 휴가 보장, 연속 당직 금지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동자이면서 피교육자인 이중적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경 회장은 "대전협이 초안을 작성하면 국회인권포럼에서 감수한 후 정식적인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은 지금까지 권고안과 달리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수련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