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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자문료 신설 유력…'선 샤인법'이 변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3-07-27 06:18:34

리베이트 개선방안 합의 도출 난항…복지부 "8월까지 논의 연장"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강연료와 자문료 신설이 유력한 가운데 지원내역 공개범위를 놓고 보건의료단체와 복지부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의료단체와 의산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 등 리베이트 허용범위 신설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미국 '선 샤인법'을 차용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의 경제적 지원 내역 공개수위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에 입각한 공개방식을 재차 주문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지원내역 공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개수위와 이를 관리할 단체 선정에 의견이 갈렸다.

의사협회는 공개수위와 별도로 협회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제약단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술대회 지원심사를 위한 제3기구 설치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학회는 내부 별도 법인인 의학학술재단을 제3기구로 제시했으나, 의사협회와 제약단체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역을 공개해야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면서 "공개 수위는 결정하지 않고 어느 단체 주체로 공개할 것인가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율성에 입각한 내역공개라고 하지만 결국 발을 담그면 미국 선샤인법처럼 강제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산정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미국 선샤인 법 등 선진국 유통 투명화 방안 주요 내용.
복지부도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공무원은 "공개방식과 공개수위 모두 보건의료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당초 이달 안에 마무리하려 했으나, 추가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8월까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보건의료단체 임원진이 참석한 의산정 협의체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