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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0명 중 2명 유산 경험…13%는 강제 피임

발행날짜: 2013-08-23 10:44:19

보건노조, 2만 2233명 설문 결과…"여성가족부 나서라"

국내 간호사들의 10명 중 2명은 유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가 임신 후에도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의 방침으로 원하지 않는 피임을 한다는 응답고 13%에 달했으며 20%의 병원은 임신순번제를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전국 병원의 보건의료 종사자 2만 2233명을 대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임산부 야간근로를 종용하는 병원들이 아직도 상당한 비율에 달했다. 공공병원의 경우 무려 25%가 임산부 야간근로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민간병원도 18.4%에 달했다.

출산 후 조기 복귀를 강요하는 경우도 공공병원이 21.7%로 민간병원 17.5%에 비해 높았다.

특히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간호부는 임신과 출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간호사 중 임신 후 야간근무를 서야 했다는 응답이 21.1%에 달했으며 임신순번제, 즉 순서를 정해놓고 임신을 해야 했다는 응답도 19.1%나 됐다.

이로 인해 상당수 간호사들(13.3%)은 임신순번제나 부서장 지시 등에 의해 원하지 않는 피임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여성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는 간호사도 많았다. 무려 응답자의 17.8%가 유·사산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

특히 국공립병원인 A병원의 경우 소속 간호사의 절반이 유산을 경험했다고 답해 충격을 더했다.

이같은 결과는 비단 간호사 뿐만이 아니었다. 병원 약사도 25%가 유산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고 의료기술직도 24.8%가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등의 굵직한 문제들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리휴가나 육아휴직은 먼나라 얘기가 되고 있었다.

여성 보건의료 종사자 중 43%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육아휴직은 무려 85.8%가 가지 못했다는 응답을 내놨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은 간호부 등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어느 곳보다도 여성의 권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하지만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마처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나서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병원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률 위반 사례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