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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진료도 성범죄로 몰고, 의사는 몰라서 당하고

발행날짜: 2013-10-23 06:30:37

시도의사회, 아청법 주의 공문 발송…"걸리면 10년 의업 금지"

인천의 모 의사가 여중생을 청진하다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시도의사회도 일선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아직도 많은 개원의들이 가벼운 벌금형에도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아청법의 주요 내용을 몰라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와 성동구의사회 등 각구 의사회는 공문을 발송해 아청법 관련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인천 남구의 소아과 A의사가 불구속 기소된 상황.

해당 의사는 정상 청진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간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와 각구 의사회는 "아청법 시행에 따라 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외 의료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 확인 사항과 성범죄 사실 확인시 신고 의무 등을 고지하고 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아직도 아청법에 대해 개원의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가벼운 벌금형에도 10년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몰라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성인 대상의 성범죄도 아청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면서 "성범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여성의 증언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전북의사회 역시 아청법과 관련 성범죄 경력조회 공문을 안내하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문과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보건소 제출양식까지 회원들에게 제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