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악용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다.
채무 관계로 다툼을 벌이다 돈을 빌려준 의사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월급 인상 요구하던 여직원이 원장을 성추행으로 몰아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최근 인천에서는
진료 중 일어난 청진까지 성추행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계는 사실상 아청법의 광풍에 몸을 떨고 있는 형국이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10년 의료기관 취업 금지 처분을 받게된 의사와 성추행 사건을 상담한 동료 의사 등의 이야기를 통해 아청법의 문제와 합리적인 개선점을 알아봤다.
"의사 생활 40년…청진이 두렵다"
최근 검진의학회 이욱용 회장은 학술대회장에서 아청법에 대한 도발적인 언급으로 주목을 받았다.
의사 생활 40년만에 환자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아청법의 악용 사례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 그의 말을 들어보자.
"예전에는 학교에 가서 심장병 예방 차원에서 청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여성들이 청진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성희롱이 문제가 되니 잘못 걸릴까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에 따르면 정상적인 진료 과정인
청진을 마치 성추행으로 해석해 비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회장은 "심장을 청진하는데도 '유방을 만졌다'는 식으로 항의를 해 놀랐다는 회원들의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아이의 배를 청진하려고 해도 보호자가 왜 옷을 올리냐는 항의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성추행의 기준이 주로 여성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하는 만큼
정상적인 진료도 얼마든지 아청법의 굴레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경고다.
"걸면 걸리는 아청법…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
실제로 진료 상 신체접촉을 둘러싸고 성추행 시비를 따지는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인천지검은 인천 남구의 소아과 A의사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의사는 지난 4월 감기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중학생을 진찰하던 중 성기를 허벅지에 닿게 해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사는 지역의사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 중 이경을 들고 귀 안쪽을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신체접촉 행위를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해석해 '성추행' 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 오채근 법제이사는 "성추행과 관련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사들의 상담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다만 의사들이 쉬쉬하고 있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행위 특성상 청진이나 촉진 등은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결부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특히 문제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청진 행위를 해도 환자의 민감도에 따라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를 할 수도 있어
명확한 수치심의 법적 규정이나 입증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오 이사는 "물적 증거없이 증언만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증언을 우위에 두는 사법부의 시각 역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 의사가 입다문 이유는
피해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의사들은 쉬쉬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최근 강제추행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의사 B씨는 향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금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운명에 처했다.
동료 의사들도 변호사 비용 지원 등 도움을 주려했지만 B씨는 혼자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것을 선택했다.
공론화 대신 침묵한 이유는 간단했다.
알려져 봤자 마냥사냥의 희생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B씨는 법정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인터넷에 병원 이름을 올려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
의사로서의 생명이 다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공론화를 극도로 꺼려한 것.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날리고 수억원의 공탁금을 걸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10년간의 취업 제한 처벌뿐이었다.
의사회도 성추행과 관련한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달 아청법 개선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노환규 의협회장은 "아청법의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점을 모르는 회원이 많지만 교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아청법을 일반인이 자세히 알게 되면 더욱 악용하는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끼를 던지고 고발하는 식의 세금 파파라치들이 활개치는 마당에 '걸면 걸리는' 아청법이야말로 의사들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희대의 악법이라는 것이다.
분주한 의료계 "법 개정 준비 중"
최근 지역 회원의 성추행 의혹으로 이목을 끈 인천시의사회는 불합리한 아청법 개정에 발벗고 나섰다.
윤형선 회장은 "최근 국회의원과 접촉해 아청법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면서 "
독소조항을 제거한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를 아청법으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면서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에만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지금으로선 희대의 악법이 의사들을 옭죄고 있지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법 개정밖에 없다"면서 "개정안에 소급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넣어 아청법에 따른 피해자 양산을 최대한 막겠다"고 전했다.
검진의사회나 개원의사회도 아청법을 대비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정해익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은 "회원들 사이에서 아청법을 우려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면서 "내과와 이비인후과 등 타과 의사회와 함께 성추행 예방 진료가이드를 만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진의사회 이재호 부회장 역시 "회원들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원 보호를 위해 진료가이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을 방어진료하도록 하는 것보다 악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