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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 뺏기나? 재활의학과 이중고

발행날짜: 2013-11-25 06:58:46

행위 정의, 척추교정 민간자격증 전환 압박…"의사 빗장 풀릴라"

재활의학과가 도수치료와 카이로프랙틱을 두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

현행 의사들만 가능한 도수 치료를 허용해 달라며 물리치료사들이 반발한 가운데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이로프랙틱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고대 유광사홀에서 추계연수강좌를 개최한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는 최근 불거진 도수치료의 행위 정의 논란과 기재부의 서비스 규제 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을 마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먼저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도수치료의 행위 정의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는 세션에서 "최근 복지부에서 도수치료의 행위 정의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면서 "자체적으로 도수치료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결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물치협은 도수치료 행위에 맛사지가 포함될 뿐더러 물치사가 광범위하게 도수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사만 도수치료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서 이사는 "복지부도 포괄적으로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행위로 판단하고는 있다"면서 "다만 일부 행위 중 물치사에게 지시, 위임할 수 있는 일부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민식 법제이사
이미 도수치료는 의료인이 직접 수행해야 할 행위로 정의한 규정과 유권해석이 있지만 물치사가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위임 가능한 도수치료의 범위를 정의할 필요도 있다는 것.

서 이사는 "복지부는 50여개 의료기관의 실태를 조사한 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의사가 도수치료를 모두 다 해야한다는 주장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실상 도수치료의 많은 행위가 물치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위험 행위를 제외하고는 지도 감독 아래 물치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이사의 판단이다.

그는 "잦은 민원으로 인해 도수치료의 모든 행위를 다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협회는 포지티브 방식의 행위 분류를 요구하지만 복지부는 네거티브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카이로프랙틱의 국가공인자격 전환 방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임민식 법제이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실상을 보면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서비스만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민간 치료의 자격증 전환은 산업을 의료의 우위에 두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는 카이로프랙틱이나 정골의학에 면허를 주고 독자적인 치료행위를 허용하긴 한다"면서 "하지만 카이로프랙틱 전문 과정이나 교과 과정이 없는 국내 실정에는 자격증 전환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도수치료 행위 안에 카이로프랙틱이 들어가 있다"면서 "의료 행위로 인정된 카이로프랙틱을 민간 자격증으로 허용해 준다면 사실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빗장을 풀어주는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