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2차 이의조정 신청 문턱이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가 자보 환자 진료비가 70만원이 넘어야만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자격제한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
대신 이의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수수료 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초 병원 및 의료계, 보험업계와 논의한 결과 문제가 되는 항목은 삭제하고, 분쟁심의위에 이의신청을 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수수료 5만원은 분쟁심의 결과에 따라 진 쪽에서 분쟁조정금액 10%와 함께 부담했다.
그러나 70만원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수수료 5만원은 이의신청을 하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예를 들어 A의원이 심평원 심사결과에 불복하고 30일안에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어 분쟁심의위에 2차 이의신청을 했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심의 결과 A의원이 졌을 때만 신청비 5만원과 분쟁조정금액 10%를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이의신청 비용인 5만원은 A의원에서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단계에 있으며 통과되면 내년 2월 본격 적용된다"고 말했다.
"제한이 완전이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 아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국토부는 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부여했다.
그러나 지난달 2차 이의신청 자격요건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2차 이의신청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분쟁조정 자격요건 문턱을 높인 것이다.
당시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의신청 청구대상을 ▲분쟁가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평원이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에 명백히 착오 적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70만원이라는 기준선이 진료비 규모가 작은 의원급 입장에서는 턱없이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평원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더라도 재심사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병원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비를 받을 수 있다. 1차, 2차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기간이 한없이 길어지게 되면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100% 찬성은 아니지만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