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보건소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 오남용으로 인해 노인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토대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조사를 할 때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인증 여부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회원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2011년 김덕진 회장 재임 당시 '신체억제 폐지 한국 선언'을 통해 자율적으로 억제대 사용을 자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자정선언에도 불구하고 억제대 사용이 줄지 않고 있는데다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사고가 잇따르자 복지부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계가 자율정화 기회를 상실하면서 강제로 지침에 따라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요양병원 직원들의 편의에 의해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안전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