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내달부터 시행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 편의성을 위해 처방조제약의 택배배송을 주장해온 의협이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이 돌아갈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 주장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성명서를 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려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정협의 결과,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의협은 원격진료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은 그 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의약품의 변질, 오염, 망실 등의 부작용으로 제도도입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도 그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본질적인 원격의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수용하면서 앞서 그 부당함이 확인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을 끌어들이는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판단.
약사회는 "처방조제약 택배배송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를 제안한다"면서 "원격진료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처방된 의약품을 편리하게 조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동일한 조제에 대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환자의 편의성에 대해 정부는 관심을 갖고 제도도입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제된 약을 며칠 걸려야 받을 수 있는 택배배송보다는 시간과 경비 그리고 편리함에 있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분명처방이자 처방전리필제도라는 것.
약사회는 "그 동안 환자 편의성을 주장해 온 의사협회는 처방조제약의 택배배송 주장을 통해 오히려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도의 당위성을 증명해줬다"면서 "진정성을 가진 의협이라면 당연히 수용해 줄 것이다"고 압박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을 검토하는 경우 성분명처방과 처발전리필제도를 즉각 포함시켜달라"면서 "국회도 입법차원에서 관련 법률개정에 노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약사회의 과도한 반응이라는 시각이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그림에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은 안 들어간다"면서 "택배배송을 빼야 환자들이 (원격진료) 불편을 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택배배송은 원격진료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