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임박하면서 제약업계의 대대적인 영업, 마케팅 변화가 예고된다.
처방약이 급여 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기존의 내부 규정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영업, 마케팅에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4월부터 의사 심포지엄 장소와 관련 바다와 작별을 고한 한국화이자제약 등이 예가 될 수 있겠다.
이에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안 이해와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회원사 혼란 막기에 나선다.
설명회는 오는 23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주제는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산업 환경변화'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사무국장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국제표준 채택과 제약산업의 공정경쟁',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의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법률검토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이 주제 발표된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제약협회는 "설명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제약산업에 몰고 올 환경 변화를 짚어보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윤리경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최대 1년까지 급여를 일시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적발시 보험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25일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