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의 불신임을 의결한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정기대의원총회의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
집행부는 이번 정총에서 대의원 직선제·겸직금지 정관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보고 회원총회 개최를 판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정총에서 과연 이들 안건들이 상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이번 정총에서는 보궐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 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간선제에서 전 회원 투표를 통한 직선제로 정관이 개정됐지만 선거관리규정은 아직 간선제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노 전 회장의 낙마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선거 공고는 이달 29일까지)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정총에서 선거관리규정안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직접 선거의 방식 자체도 규정돼야 할 사항이다.
불신임 회장에 대한 보궐선거
재출마 여부도 논란거리다.
서울시 소속 모 대의원은 "현재 정관으로서는 불신임을 당한 회장이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불신임 이후 다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그야말로 우스운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협 집행부는 관련 서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임총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입장. 불신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노 전 회장이 보궐선거에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따라서 이번 정총에서는 불신임 회장에 대한 보궐선거 금지 규정에 대한 논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노 전 회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대의원의 직선제와 시도의사회 임원-대의원 겸임 금지, 중임 제한 등의 정관 개정을 통한
대의원회 개혁 논의도 불붙을 조짐이다.
일부 대의원들이 대의원 선출 방식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고 전국의사총연합도 '대의원 개혁 청원서 서명운동'으로 군불을 지피고 있어 대의원회가 이를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의총은 "4대 개혁안에 대한 호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면서 "오는 정총에서 대의원회는 정관 개정에 대한 민초들의 큰 압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대의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노 전 회장은 이런 정관 개정안이 정총에서 상정된다면 대의원회 해산 안건을 논의할 회원총회 개최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총의 안건 상정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나 갈등의 봉합 여부도 판가름이 난다.
한편 지난 달 임총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인한 만큼 시범사업 추진 여부가 부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에도 의정 협의안 파기라는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