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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중단 법제화 임박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23 14:45:04

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등 의결…의료행위방해방지법 이월

사무장병원 적발 즉시 요양급여 청구비 지급 중단 법제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보고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령안 등 38개 법안을 일괄 의결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 차원에서 수사기관 적발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복지위는 이날 문정림 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건보법 통합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보공단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보류된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조항도 마려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자료 요구 범위로 구체화했다.

공단은 지자체와 요양기관, 보험회사, 공공단체 등에 주민등록,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출입국관리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평원도 공단과 동일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주민등록, 출입국관리 및 진료기록, 의약품공급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부착 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 등은 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행위방해방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이학영 의원)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법안소위 일정이 잠정 중단되면서 다음 법안소위로 이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