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파국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됐던 의협 집행부-대의원회 간에 극적 화해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접촉을 가진 집행부와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선거관리 규정 등 필수적인 개정안건만 정총에 상정하는데 상당 부분 의견 합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의협과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접촉을 갖고 이번 정총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앞서 대의원회는 기존보다 대의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협회장의 권한은 축소하는 정관 개정안 상정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운영위원은 정관 개정안에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직접 겨냥한 듯한 불신임된 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의 문구가 삽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집행부를 숙청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여기에 집행부마저 대의원회를 겨냥해 ▲회원총회 소집절차·의결사항 ▲회원투표 규정 ▲대의원 겸직 금지 등 선출방법 등의 정관 개정안 상정으로 맞서면서 정총은 사실상 집행부-대의원회의 '결투' 분위기로 흘러갔던 것이 사실.
이와 관련 모 운영위원은 "운영위 내부에서도 개정안이 공청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의료계가 내분으로 치닫는 분위기에 운영위의 안건으로 정관개정안을 올리기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집행부와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개정안건은 빼야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에 따라 토요일에 열리는 법정관심의위원회에는 중앙윤리위건과 선거관리규정건 등 필수적 안건만 넣은 수정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빠진 정관 개정건은 향후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관개정특위 등을 설치해 같이 논의해 보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면서 "집행부와 상의해 세부 부의안건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극적 화해 분위기에는 운영위가 집행부에 요구한 임총 의결 확인 공문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임총 의결사항을 수용할 지 여부를 묻는 공문에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적극 논의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 불신임 의결 사항을 부정한 게 아니라 유감을 나타냈을 뿐이라는 의견을 보냈다"면서 "기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철회 등은 추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임이사회 등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대의원회 운영위와 접촉을 갖고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대의원회가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의 불신임 발의를 공고한 점은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신임 발의가 공고되는 순간부터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면서 "특히 임병석 법제이사는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정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마저도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불신임 발의와 관련 운영위원회는 "동의서 확보로 불신임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발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절차상 문제이지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