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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재점화 "법 제정 필요"

발행날짜: 2014-05-14 11:50:15

한의협, 여야 의원과 공동 토론회 "한의사 사용범위 구분해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새누리당 김정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향후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또 다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를 맡은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역의 이익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 시 국민 의료혜택과 건강 위해 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법률을 해석하고 입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관계 법령에 '의료행위'에 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CT(2004년, 행정소송)를 시작으로 IPL(2010년, 형사소송), 뇌파검사기(2013년, 행정소송), 골밀도 측정기(2013년, 형사소송), 방사선진단기(2008년, 행정소송), 필러(2013년, 형사소송), 안압측정기 (2013년, 헌법소원) 등 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 향상돼 위해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고 보건 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고 해석을 통해서 허용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해 의사 및 한의사 중 사용 가능 범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없는 의료기기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의사 및 한의사에게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구분이 의료기기 사용 여부로 결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의료기기는 과학기기를 이용한 것일 뿐 기존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으로서 망진(望診), 문진(聞診) 등과 접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한 지식의 유무만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