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병협의 주장에 의협이 분명한 반박 목소리를 가했다.
병원 내 의원 개설 허용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그 이유다.
15일 복지부와 의협, 병협, 약사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회의를 갖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병협은 향후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를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찬성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이미 의료전단체계 왜곡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도산율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차 의-정 합의에서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축소로 동네의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오히려 이 같은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어 "현재도 환자 유인, 과다 진료 등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병원 내 의원을 개설하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양성 환경을 꾸며주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임대 등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인이 가진 진료·교육·연구라는 본분을 해칠 뿐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수익사업에 길을 병원에 열어주는 일이라는 것.
의협은 "의료의 본질인 진료활동을 통해 병원이 수익을 내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편법적인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사무장병원을 양산할 병원 내 의원 설립은 결사 반대"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