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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탈루혐의시 세무조사

발행날짜: 2014-06-02 12:03:07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집중 "비급여와 현금유도 타겟"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오늘(2일) 마감된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고소득 자영사업자, 호황업종 사업자, 유흥업소 사업자, 유통질서 문란 도매업자,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등을 추출해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후 검증한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 세무그룹 토은 권혁준 세무사는 올해 신고 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석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에 진행되는 세무조사는 2011년과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국세청이 집중대상 할 예정인 병·의원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현금수입 탈루 유형을 소개한 의료기관 사례 모형도.
권 세무사는 "비급여가 많은 과목 또는 부가가치세 대상 과목을 하는 병의원이나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많은 병의원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환자에게 신용카드 대신 현금납부를 유도하는 병의원도 타겟"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소득금액 대비 신용카드사용액, 부동산취득액, 이자소득이 많은 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의원이나 동일 과목 평균 소득율보다 신고소득율이 적은 병·의원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