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더욱 강화된 수련제도 개편안…수련병원들 '멘붕'

발행날짜: 2014-06-03 06:13:20

주당 근무시간 등 홈페이지 고지 의무화…전공의들 "환영"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에 이어 더욱 강화된 수련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수련병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대체인력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 수련병원만 압박하고 있다는 것. 특히 주당 수련시간 등을 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수련병원 줄세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시간과 당직 수당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주당 80시간 근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등 등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하위 법령이다.

법안에는 수련병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 도입과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되거나 수련규칙에 맞춰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3~6개월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만약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주당 80시간 근무제에 이어 이를 더욱 강화한 수련제도 개편안이 나오면서 수련병원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의 근무시간과 당직 수당, 휴가 일수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대학병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A수련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이행 상황을 보고하면 됐지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보고만으로도 힘에 부치는데 얼마나 수련병원을 옥죄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상당수 수련병원들은 지금도 규모별, 지역별로 병원별 양극화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를 고지할 경우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B수련병원 수련교육팀장은 "사실 주당 80시간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 대형병원 뿐"이라며 "근무시간과 당직 수당 등이 공개되면 양극화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대체인력과 수가지원 등 수련제도 개편안의 선행 조건은 하나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또 한번 병원 줄세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 법안은 행정 편의적인 생색내기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일선 전공의들은 이번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원별 정보가 공개되면 수련병원을 선택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주당 근무시간과 당직 수당, 휴가 등은 당연히 수련병원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며 "이제라도 의무화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전공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같은 정보가 공개돼 악덕 수련병원들은 공유되고 있었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수련병원들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만큼 바람직한 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