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조그만 시골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 원장.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내년도 진찰비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접했지만 수가가 오른다는 사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A 원장이 개원한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라 노인정액제로 인한 환자들과 다툼이 잦은 곳이다.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때는 노인들이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조금이라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내야 하는데 이를 잘 모르는 노인들의 경우 무조건 1500원만 내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물리치료 등 일부 진료비는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찰비가 오르면 진료비 시비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가협상에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보다 420원 오른 1만 4000원으로, 재진 진찰료는 290원 오른 1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환자 비율이 높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벌써부터 A 원장과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바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노인정액제)' 때문이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을 환자가 부담하고,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나 매년 진료비가 인상되고 있는데 비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상한액인 1만 5000원은 13년 간 동결돼 있다.
이런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진료 후 주사제 처방이나 간단한 물리치료만 시행해도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쉽게 넘을 수 밖에 없다.
1만 5000원에서 단돈 1원만 넘어도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정액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 환자들과 분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어르신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1500원과 4500원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노인 환자들이 의사들을 날도둑 취급하거나, 진료비를 접수실에 던지고 나가거나, 심지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1500원만 지불하는 등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네의원들은 가뜩이나 환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명의 환자라도 확보하고, 특히 시골의 경우 인심을 잃을 경우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료비 총액을 1만 5000원에 맞추기 위해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한다거나 처방을 줄이는 등의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정액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의원급 의료기관과에서의 분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노인정액제에 대한 기전을 이해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어가면 누구든 30% 내야한다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의원에서 노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총 진료비를 1만 5000원 이하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손실이 누적되다 보면 환자 대부분이 노인으로 구성된 지방 의원들은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이 없는 한 노인환자와의 마찰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이사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정부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라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정률제로 확실하게 가면서 차액에 대해 지원책을 통해 보전해 주던지, 의원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의원급 역점질환으로 들어올 경우 요율을 낮추던지 해야 현장에서 다툼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의원의 경우 노인정액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가가 아무리 인상되더라도 효과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의사들이 노인정액제를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부담이 커서인지 한의원만 2만원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때문에 의원에서는 노인에게 충분한 진료를 하고서도 1만 5000원 이상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김 회장은 "수가가 인상됐다고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비율이 높은 의원들은 인상 효과를 실제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내년도 수가가 오른 만큼 노인정액제에 대한 고민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의원협회 김영진 공보이사는 "정액제에 비해 정률제가 더 형평성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노인들에 대한 보장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인정액제 1만 5000원이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는데 비해 그동안 수가는 오르면서 기본적인 진료만 해도 1만 5000원을 넘어가는 상태에 이르렀고 올해는 수가가 더 오른 만큼 그런 경우가 더 많아 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정액제로 인해 오히려 노인들에 대한 보장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인 환자들과 실랑이 벌이고 싶지 않아 정액제 구간 안에서만 진료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보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정액제는 수가와 연관해 인상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노인정액제는 의료수가와 연관해서 올랐어야 하고 수가협상에서 함께 논의됐어야 한다"며 "노인정액제의 취지가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라는 점에서 1만 5000원이라는 구간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