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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강행은 국회 입법권 침해"

발행날짜: 2014-06-10 14:01:53

새정치연합 특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 철회 촉구

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키로 결정하자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분야 규제완화와 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의원급 임대 등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위는 "현행 의료법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모법 규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시행규칙 개정 강행 시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에는 김용익, 김현미,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등 새정치 소속 1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