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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수가 윤곽…간호사 신규 채용시 수가 인상

발행날짜: 2014-06-19 06:09:59

서울대 김진현 교수, 초안 공개…조무사 포함 차등수가 방식

앞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면 이에 맞춰 수가가 가산된다. 간호관리료가 아닌 입원료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과거 간호사에 한해 수가가 가산되는 차등수가제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간호조무사에 대한 등급별 차등수가제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18일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개최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포괄간호수가 기본 모형을 공개했다.

새롭게 개발되는 포괄간호수가는 간호와 간병서비스가 나눠져 있던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모델을 개선해 간호와 간병이 합쳐진 포괄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가는 입원료로 보상된다. 기준 등급보다 높은 병의원은 가산율을 적용하고 기존 등급 이하는 입원료를 폐지하거나 고용 인력에 비례해 수가를 감산하는 방식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 인력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등급과 수가 가산은 철저하게 고용 간호사 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단순히 간호관리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진현 교수는 "단순히 간호관리료를 인상하면 병원 수익이 증가하지만 이것이 간호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괄간호수가의 경우 간호인력 고용 여부가 확인돼야 수가 가산금이 지급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료 청구시에는 간호사의 면허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대한 최소 기준도 변경된다. 현행 6등급을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 등급별 차등수가제가 신설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혼합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우선 간호사에 대한 차등 수가제를 우선 개발한 뒤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를 별도로 만들어 상위 등급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로 충원해도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간호수가 계약제를 적용해 포괄간호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맞춰 간호관리료 체계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