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7월부터 의사소견서 입각한 치매특별등급 전격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24 10:00:44

정부, 국무회의 의결…리베이트 투 아웃제 하위법령 마련

다음달부터 의사소견서에 따른 치매특별등급이 전격 시행된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 급여정지인 투 아웃제 하위법령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치매대응전략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7월 1일부터 치매환자와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 도입과 치매가족 휴가제가 시행된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에 의거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만 7천명에서 5만 7천명이 대상자로 추정되고 있다.

의사 소견서는 발급 건당 4만 7500원으로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노인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11곳 학회 및 단체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만 발급자격이 주어진다.

국무회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1일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률 시행은 7월 2일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가중 처분된 약제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 정지 대상이 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약제는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또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 성격에 맞게 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의료원 지역주민 참여와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시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 등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