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15곳이 거짓청구 명단공표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원 5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6곳, 한방병원 1곳 및 약국 1곳 등 15곳 요양기관을 28일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으로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곳 요양기관 중 15곳의 공표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거짓청구 명단에 이름을 올린 P 치과의원의 경우,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처치료 등을 실시한 것으로 그리고 비급여 대상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으로 이중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P치과의원은 동일한 방법으로 36개월간 총 1억 6859만원을 거짓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업무정지 178일, 명단공표 등 처분을 받았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거짓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건강보험법(제100조)에 근거한 것으로 2010년 13곳, 2011년 38곳, 2012년 48곳, 2013년 21곳 등이 공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