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본격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한의원협회가 부정수급 방지대책 저지에 나섰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30일 오후 감사원에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건보공단이 추지하고 있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 전에 환자의 보험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들에 대해 보험청구를 하면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 관리 부실은 건보공단의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공익감사청구 접수 전 기자와 만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호나자 사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한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진료권 제한, 요양기관의 행정력 소모로 인한 의료 질 저하, 요양기관과 환자의 마찰로 인한 신뢰관계 악화, 사생활 침해 등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다양한 권리의 제한 및 공익침해 소지가 있어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의원협회 회원들에게 7월 1일부터 신분증 미지참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회원들에게 신분증 미지참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전달 할 것"이라며 "더불어 자격확인 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진료를 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협회의 공익감사청구에는 회원과 더불어 국민이 함께 참여해 총 1000명의 청구인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