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경우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경우 명찰 착용에 관한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혹은 의료기사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해 조제행위를 하는 약대생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 10명 중 9명은 의사와 약사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99%가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위생복 착용보다 명찰 패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