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직결장암, 유방암, 다발성골수종 치료 시 허가기준을 초과해도 급여가 인정되는 항암요법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 일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항암요법 6개의 보험 적용을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할 때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국한해서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학제적 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하고 있다.
심평원은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이상 사용됐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 2400여 사례에 대해 후향적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환자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 6개를 추려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방암 3개요법, 직장암 1개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이다.
구체적으로 사전신청요법으로 인정해 온 직결장암 2기(T3-T4, N0, M0), 3기 환자(T1-4, N1-2, M0)에게 '카페시타빈+방사선치료(RT)'를 했을 때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사후평가 결과 5년 생존율이 76%로 기존요법(5년 생존율 6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입증됐다. 다수의 요양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방암 3기 또는 직경이 2cm이상인 환자에게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치료 후 파클리탁셀(paclitaxel)이나 도시탁셀(docetaxel) 병용 요법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후평가 결과 기존 연구와 동등한 효과를 보이고,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과 교과서(cancer 9th) 등에서 권고하고 있어 명백한 임상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이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후향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정보→ 약제정보→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공고 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