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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세지는 인증제"…복지부 '수가가감제'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18 12:00:46

의무인증 요양병원 첫 적용…"적정성평가와 인증 통합 필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증 조사항목 증가와 비용 문제는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가가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전방안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전제한 수가조정에 의미를 뒀다.

인증제 취지인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개편과 수가인상이 연계된 시발점이라는 의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영상수가 인하와 경증질환 약값 차등제, 약가 인하 등 공급자 압박으로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을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등 보장성 강화에 쏟아 붓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곽 과장은 "선택진료 보전방안은 의료 질이 수가체계에 들어온 첫 케이스"라면서 "정부가 뺏어간 것을 돌려주면서 생색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가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무인증인 요양병원이 인증 수가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요양병원이 의무인증인 만큼 인센티브 부여의 첫 스타트가 될 것"이라면서 "수가를 부여하되 인증을 받지 못한 병원은 경영에 타격을 줄 정도로 수가를 낮추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고 "일례로, 2020년까지 인증을 받으면 수가를 올려주고 2020년 이후 5년간 안 받은 병원은 수가를 낮추는 미국 방식이다"라며 인증제와 수가가감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곽 과장은 "심평원 적정성 평가와 인증기준 중복 관련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증원이 제2의 심평원과 공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중단한 상태이나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인증원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병원내 질환센터 인증과 관련,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병원내 센터 인증은 의료법에 없는 인증원 자체 사업"이라며 복지부 의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