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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영리화 법안 논의 제외"…파행 가능성도

발행날짜: 2014-07-23 11:51:24

여당 반대로 복지위 전체회의 신규논의 법안 목록 상정 불발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제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신규상정 법률안 목록에 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현재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된 법안들은 의료법인 영리행위 및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2건의 야당 측 법률안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건의 정부 입법안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의료법인 영리행위 및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상정이 불발됐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의료법인 영리행위 및 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2건의 법률안은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와 동시에 정부가 발의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두고서 야당 측에서 복지부에 문제를 지적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야당 측이 제시한 2건의 법률안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함에 따라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환자안전법'이 논의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