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시체해부 위한 시신기증 조건 완화 추진

발행날짜: 2014-08-05 11:42:45

문정림 의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재 법률 상 까다로운 시체해부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민법상 유언의 방식만을 따르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 민법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사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시체해부에 대해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등이 하거나, 시체해부명령이나 형사소송법 상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다양한 의료술기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은 필수적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에게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의 경우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시신기증의사가 있음에도 기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현실에서는 민법 상 유언보다 각 대학의 기증양식에 의해 기증을 받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