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침학회에서 생산된 무허가 불법 약침을 공급받아 환자들에게 주사한 한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두고 '일벌백계'가 아쉽다며 불법약침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의사들에게 대해 불기소키로 결정했다.
현행 약사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해당 한의사들은 한의원을 운영하며 약침학회로부터 무허가 의약품인 약침액을 구매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한의사들의 한의사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의사들이 초범이고 대한약침학회가 한의사들에게 약침사용을 권유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특히 제조업 허가를 받을 책임이 대한약침학회에 있는 점도 불기소 처분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약침학회로부터 약침액을 공급받아 이를 무분별하게 투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한의사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실이 인정된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불법약침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지난 7월 14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270억원 상당의 불법약침이 전국 한의원 2200여 곳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조속히 2200여 한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