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원격의료 실효성 과장돼 있다…도입시 실패 뻔해"

발행날짜: 2014-08-22 05:39:30

전문가들 기술기반 미약 지적…복지부 "9월 시행 변함없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해도 성공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수준 자체가 되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에 알려진 원격의료의 실효성이 과장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언주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격의료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원격의료나 U-healthcare에 대한 효과가 과장돼 있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공한 모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며 "어차피 시장에 도입돼 봤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다. 참여하고 싶은 의료인이 있다면 의료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도입돼 이용한 후 대면진료보다 실익이 없다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격의료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켜 줌으로써 사업모형이 성립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변별해 성립하는 원격의료 모형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도입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이나 IT업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무분별한 원격의료서비스 난립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원격의료 후진국…다시 고민해봐야"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기반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 U-헬스협회 김홍진 정책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격의료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의료기기는 현재 1개 정도로, 제대로 준비조차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따라 일부 회사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론되는 S전자는 원격의료 분야만큼은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며 "정부는 원격의료 핵심주체인 의료인과 공감대를 쌓아 나가는 한편, 의료기관도 열린 마음으로 원격의료를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원격의료를 통한 건강관리는 지속적인 관리라는 미명하에 과잉진료와 의료과잉의존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와 직접 만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한자들은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과잉 대응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 특징 상 대부분의 처치가 약물처리가 될 공산이 커 약물오남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개선, 운동치료 등의 요법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돼 정신질환, 수면장애 등에 대한 약물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로 예정돼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의료인과 시범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시범사업 계획이 계속 연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복지부 장관도 9월 시범사업 진행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팀장은 "원격의료로 대면진료 위주의 진료형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보자는 의미로 원격의료 시행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시범사업에 검증해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팀장은 최근 투자활성화정책 중 메디텔 내 의원임대가 대형병원들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해주려는 포석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 팀장은 "원격의료는 다시 말하지만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메디텔 내 의원임대로 대형병원에게도 원격의료를 허용해주려 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만약 연결될 수 있다는 고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제어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