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두고 전문가 집단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무증상 성인은 일상적으로 검진을 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검진 권고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임상현장에 반영하지 말자는 보이콧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박해린 총무이사(강남차병원 외과)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검진 권고안을 갑상선 수술 전문가들이 왜 따라야하느냐. 일각에선 보이콧을 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수십년간 갑상선암 수술을 해 온 전문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권고안을 따라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그는 "검진 권고안 초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갑상선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면서 "이미 다 발표해놓고 이제와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만간 학회 차원에서 검진 권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이콧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검진 권고안이 도출된 근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갑상선암 검진의 효과를 평가한 논문은 총 4개에 불과하며, 4편의 논문 모두 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로 연구의 질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갑상선암 검사는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박 총무이사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박 총무이사는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지켜보고 연구를 실시한 이후에 검진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검진을 못하게 막았다가 환자를 놓치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는 현재 검진 권고안 중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수검자가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는 경우…(적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검진을 받아라, 말아라 정할 게 아니라 아직 근거가 부족하니 기존 갑상선암 진료지침을 유지하며 지켜봐야한다는 것이다.
박 총무이사는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한)'초음파상 5mm이하의 암은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그 이상인 경우에면 세침검사를 통해 조직검사를 실시한다'는 기준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 이후에 왜 갑자기 검진을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라면서 "무증상이기 때문에 검진을 안해도 된다면 반대로 어떤 증상일 때 검진을 해야하는지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